제1조 (계약 목적)
본 계약은 을이 갑의 무인당구장 브랜드 당구야놀자의 기존 당구장 전환 및 신규 가맹 유치를 위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
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위촉 형태)
- 을은 갑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영업대리인(프리랜서)이다.
-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며, 4대 보험, 퇴직금, 복지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.
제3조 (업무 범위)
- 기존 유인당구장 점주 또는 창업 희망자 발굴
- 당구야놀자 가맹 전환 · 개설 상담 연결
- 본사 미팅 주선 및 1차 정보 제공
- 견적, 상권분석, 조건제시, 계약 체결은 갑이 직접 수행한다.
제4조 (영업 기준 및 제한)
- 을은 갑이 제공한 공식 자료 · 조건만 사용하여 영업한다.
- 허위 · 과장 · 임의 조건 제시는 금지한다.
- 가격, 수익, 계약 조건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갑에게 있다.
제5조 (보상금 및 지급 기준)
1. 기본 보상
- 을이 소개한 고객이 갑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으로 오픈 된 경우 건당 2,000,000원(이백만원)을 지급한다.
2. 계약 해지 시 해지 이전 성사된 계약에 한해 보상 지급한다.
- 동일 월 기준 가맹 계약 2건 이상 성사 시 추가로 보너스 1,000,000원(일백만원)을 지급한다.
3. 계약 해지 시 해지 이전 성사된 계약에 한해 보상 지급한다.
- 상기 보상금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한다.
- 갑은 보상금 지급 시 사업소득세 3.3%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.
- 원천징수 세액은 갑이 신고 · 납부하며, 을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진다.
4. 지급 시점
- 보상금은 익월 10일에 을의 통장으로 지급한다.
제6조 (중복 소개 및 귀속)
- 동일 고객을 복수의 영업대리인이 소개한 경우 본사 상담 기록 기준 최초 접수자를 인정한다.
- 귀속 판단은 갑의 기록을 최종 기준으로 한다.
제7조 (비밀유지)
을은 계약 기간 및 종료 후에도 가맹조건, 수익구조, 내부자료 등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.
제8조 (계약 기간)
-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- 쌍방 합의 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.
제9조 (계약 해지)
- 다음 사유 발생 시 갑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허위 · 과장 영업
- 브랜드 이미지 훼손
- 무단 조건 제시
- 비밀유지 의무 위반
- 계약 해지 시 해지 이전 성사된 계약에 한해 보상 지급한다.
제10조 (손해 배상)
을의 귀책 사유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제11조 (분쟁 해결)
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갑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.
제12조 (기타)
-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.
-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 서명 ·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