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구야놀자 협력점 계약서
본 계약은 무인당구장 운영 시스템의 기술 사용 및 운영 협력을 목적으로 하며,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이념을 토대로 체결된다.
ㅣ 제1조 (목적)
본 계약은 "갑" 당구야놀자(이하 "갑")가 보유한 무인당구장 운영 시스템 및 관련 기술을 협력점 운영자(이하 "을")가 자신의 상호를 유지한 채 사용함에 있어, 그 권리 의무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ㅣ 제2조 (계약의 성격)
- 본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닌 기술 사용·운영 협력 계약이다.
- "을"은 점포 가맹점이 아니며 당구야놀자 브랜드 상호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.
- 본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.
ㅣ 제3조 (상호 및 브랜드 사용 제한)
- "을"은 기존 당구장 상호·간판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"을"은 ‘당구야놀자’ 상호, 로고, 디자인을 매장 내외 간판 및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없다.
- 단, 환경에 따라 본 시스템 사용 매장임을 나타내는 소형 안내 표지판 등은 "갑"과의 사전 협의 후에 가능하다.
ㅣ 제4조 (기술 사용 범위)
- "갑"은 "을"에게 무인 점포 운영 시스템 사용 권한을 제공한다.
- 무인 결제 키오스크 시스템
- 조명 컨트롤러 자동 연동 시스템
- 24시간 무인 매장 관리 시스템
- 기타 메뉴 및 기능 관련 기술
- 시스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전적으로 "갑"에게 귀속된다.
ㅣ 제5조 (설치 및 초기 세팅)
- "을"은 "갑"에게 매월 기술사용료 22만원(VAT 포함)을 매월 5일에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.
- 가맹비, 교육비, 로열티, 브랜드 사용료는 발생하지 않는다.
ㅣ 제6조 (기술사용료 및 비용)
- 매장 운영, 직원 관리, 요금 책정, 영업 형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"을"에게 있다.
- "갑"은 운영 지침을 강제하지 않으며, 최소한의 기술 지원만 제공한다.
ㅣ 제7조 (운영의 독립성)
- 시스템 설치 및 초기 세팅은 "갑" 또는 "갑"이 지정한 업체가 수행한다.
- 설치 비용, 매장 규격, 설비에 따라 비용은 별도 협의한다.
ㅣ 제8조 (데이터 및 보안)
-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및 운영 데이터는 서비스 품질 개선 목적으로 "갑"이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다.
- 개인정보 및 영업 정보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한다.
ㅣ 제9조 (계약기간)
-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.
-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1년 자동 연장된다.
ㅣ 제10조 (계약 해지)
-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- 계약 목적에 반하는 브랜드 무단 사용
- 기술 사용료 2회 이상 미지급
- 기술시스템의 임의 변경 및 도용
- 계약 종료 시 "갑"의 시스템 사용은 즉시 중단해야 하며, "갑" 소유 장비는 협의 하에 반납하거나 환수될 수 있다.
ㅣ 제11조 (가맹점 전환)
- "을"은 상호 협의 하에 가맹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도의 가맹 계약 체결을 통해 ‘당구야놀자’ 가맹점으로 전환할 수 있다.
- 가맹 전환 조건은 별도 가맹계약서에 따른다.
ㅣ 제12조 (비밀유지)
"을"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"갑"의 기술적 정보 및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.
ㅣ 제13조 (분쟁 해결)
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합의로 해결하며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"갑"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.
ㅣ 제14조 (기타)
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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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체결 증빙
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며 본 계약서를 2부 작성,
기명 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.
기명 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.
갑 (공급자)
주소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93길 15, 지하2층(역삼동, 제이드팰문타워)
상호 : 무인닷컴 주식회사
대표자 : (서명)
상호 : 무인닷컴 주식회사
대표자 : (서명)
을 (협력점 운영자)
주소 :
상호 :
대표자 : (서명)
계약일 : 2000년 월 일
상호 :
대표자 : (서명)
계약일 : 2000년 월 일
